경제 기본 개념과 투자 마인드부터 살펴보세요
- 경제 기본 개념에 대한 첫 번째 글: 열심히 일해도 저축만 하면 가난해지는 이유(인플레이션 이야기1)
- 투자 마인드 첫 번째 글 :똑똑이아빠의 돈의 심리학의 첫번째 글 읽기
경제용어 의미 분석은 대학생을 위한 실용 금융 등 을 참고했습니다
투자 상품별 적절한 주식 계좌 선택하기(ISA, 연금저축, IRP, 일반종합계좌)
국내 개별 종목 주식
대주주 요건(특정 비율 이상 보유 또는 10억 이상 보유)
한 경우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
3억 이하는 20% 양도세
3억 이상은 25% 양도세 부과합니다.
이하 소액주주는 비과세입니다.
(거래세… 작은 세금은 있습니다)
그래서 국내 개별 종목에 투자하신다면
일반 계좌에서 하면 됩니다.
ISA->IRP 전환으로 세액공제를 또 받고 싶다면
ISA에서 투자하는 것도 좋은 전략같습니다.
국내 주식을 기초 자산을 한 ETF
역시 국내 개별 종목과 양도세가 같으므로
일반 계좌에서 하면 됩니다.
국내 주식인데 배당주인 경우
양도소득세는 같지만
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15.4% 과세하므로
이를 아끼기 위해서 절세 계좌를 이용합니다.
만55세까지 인출불가해도 상관 없다면
연금저축 또는 IRP
55세 전에 인출하고 싶다면 ISA
해외자산을 기초로한 국내 상장 ETF
미국 S&P500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
국내주식에 상장된 ETF에는
250만원까지 비과세지만 그 이상은
양도세가 부과됩니다(22%) 그래서
연금저축 또는 IRP
55세 전에 인출하고 싶다면 ISA
국내 채권
만기전 채권 매도시 차익에 대해선 비과세지만
채권이 지급하는 이자에 대해선 15.4%
개별 채권은 연금 저축과 IRP에서 투자불가하며
ISA 계좌에서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.
ISA계좌에서 200만원(일반형)까지 배당 및 양도차익이
비과세이며 200만원을 넘어도 9.9%의
세율로 과세합니다.
해외 주식 개별 종목 투자: 세금을 피할 곳은 없다
해외 주식 개별 종목
양도차익 250만원까지 비과세
그 이상은 22%로 과세하며
절세 계좌로는 해외주식에
직접 투자할 수 없으므로
모든 세금 다 내셔야 합니다.
배당소득세도 당연히 냅니다(15.4%)
기타 금융 상품
선물, 금현물, 파생상품…
모두 같습니다.
ISA와 일반 계좌 차이입니다.
금투세나 최근 개정 예정인 내용은
적지 않았고 제가 생각난대로
호로록 적은 거라서
틀린 내용이 있다면 알려주세요!
다음에 각 계좌별로 소개글을 써 볼게요.